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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복지시설 시설장 설립 방법

 

 

정부의 복지사업에 관련하여 최근에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지면서 신규 복지시설의 설립이 왕성하게 될 것이라 예상하는 가운데, 복지시설의 경우는 일정한 자격요건이 있어야지만,  설립 및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복지시설의 형태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설의 형태

 

-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요양원, 영유아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설치

 

 

1. 종교 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과 학교법인 등을 통해 법인을 내세워 법인 자체적인 예산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형태, 법인으로 운영시 일부 지원금을 국가에서 지원

 

- 시설 규모가 크면, 정부로부터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법인에 대한 승인을 받기란 쉽지 않아 시간과 노력을 필요

 

2.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에서의 설립한 이후의 일부 운영비를 지원받아 위탁운영하게 되는 형태

 

3. 시설인가를 개인이 받아 설립하고 운영하게 되는 형태

 

- 아동과 청소년, 지역아동센터 및 장애인을 위해서 일정한 기준을 갖고 시설의 신고를 통해 개개인의 자격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운용 및 시작할수 있습니다.

 

-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시를 통해서 독거노인들의 도움이 절실한 부분을 재가노인복지센터나 요양시설에 입소시켜 돌보는 노인요양시설은 개인 누구나 자격이 되면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사설기관 및 법인기관의 설립의 자격조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 한 후 사설기관 설립이 가능

  

 

* 사회복지사 2급 취득 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국가로 부터 보조금을 받게 되는 법인 기관을 설립할 수 있고, 두 가지 모두 경력과 무관히 복지시설 설치가 가능 

 

 

 

사회복지기관설립 문의  및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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